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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꿀팁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6개월 연장

by 연쇄먹방범 202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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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이 연장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실적(‘20.8.14. 기준)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시중은행

51조 3,180억원 (17만 8,168건)

391억원 (3,480건)

정책금융기관

23조 5,546억원 (4만 3,251건)

319억원 (3,385건)

제2금융권

9,023억원 (2만 4,592건)

364억원 (2,517건)

합계

75조 7,749억원 (24만 6,011건)

1,075억원 (9,382건)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은행·제2금융권에서 시행 중이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추진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배경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기·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이자상환 유예 실적 감안 시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에서다.

 

 

산은·수은·기은·신보·기보·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도 내년 3월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중기·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실시한다.

 

연장 신청은 어떻게?

 

지난 3월 정부는 모든 금융회사에 4월 1일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 6개월 동안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했다. 이달 14일까지 만기를 연장해 준 대출은 75조8000억원(약 24만6000건·8월 14일 기준), 납부가 유예된 이자금액은 1075억원(9382건) 규모로 집계됐다.

 

 

여기에 당초 대출 원금 상환은 9월 말 끝낼 계획이었지만 내년 3월 말(31일)까지 신청을 더 받기로 한 것이다.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만기 연장과 이자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내년 3월 말까지 만기도래분에 한해 동일한 지원을 실시한다.

 

 

이미 한차례 신청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유예기간이 내년 3월 31일 이전에 끝난다면 또 한 번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월 돌아온 대출 만기를 오는 11월로 미뤄둔 사업자는 한 번 더 연장을 신청해서 만기를 내년 5월로 늦출 수 있다.

 

 

대출 상환 유예 기관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 상호금융 등 모든 민간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함
만기 연장과 이자 납부 유예 대상자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유예 조건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의 부실이 없어야 함
유예 조건

-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늘리고 이자 납부도 미룰 수 있음.--
- 기업이 원하면 6개월보다 짧게 연장 가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올해 3월 31일 이전에 빌렸고, 2021년 3월 31일 이전에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대출 제외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나 부동산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은 제외됨
분할상환 상환을 미룬 대출 원리금은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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