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법1 연간 최대 20일로 늘어난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좀휴가는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 등으로 인해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통상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였다. 그러다 2020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신설되면서, 2020년 9월 7일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일로 늘어나게 됐다. 즉,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20일(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은 최대 2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가 가족돌봄휴가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의 경우 15일 더 늘어 25일 이내로 .. 2020. 9. 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