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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3

반려동물, 알려진 것보다 코로나19에 취약할 수 있어 기존에는 소나 개, 고양이와 같이 사람과 생물학적 교류가 많은 동물에서 코로나19와 같이 높은 치사율을 가진 변이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왔다. 동물에서 사람으로의 전파, 사람에게서 동물로의 전파는 쉽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 개, 고양이 등의 동물과 사람 사이에 병원균을 주고받는 경우는 매우 희박한데, 개나 고양이가 인간과 비슷한 DNA를 가지고 있는 영장류가 아니며, 유전적으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 ​ 다만 극히 일부 바이러스만 사람과 동물에게 동시에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광견병, 부르셀라병처럼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분리돼 철저히 관리받게 된다. 즉 사람의 코로나바이러스가 개나 고양이에게 전염되거나 개와 고양이의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2020. 10. 8.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이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24일부터 지급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9월 24일부터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부터 선착순 지급된다. 아울러 정부는 각 지원금 대상자에게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 ‘2차 재난지원금’추석 전 지급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라 밝혔다.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지급되는 고용안정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의 경우 추석 전 받으려면 26일까지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 ‘선착순’ 방식으로 지급 돼 신청방식도 일반적으로 일정 기한 신청을 받고.. 2020. 9. 24.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6개월 연장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이 연장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실적(‘20.8.14. 기준)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시중은행 51조 3,180억원 (17만 8,168건) 391억원 (3,480건) 정책금융기관 23조 5,546억원 (4만 3,251건) 319억원 (3,385건) 제2금융권 9,023억원 (2만 4,592건) 364억원 (2,517건) 합계 75조 7,749억원 (24만 6,011건) 1,075억원 (9,382건.. 202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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