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1 세금포인트, 쇼핑 할인부터 똑똑하게 사용하는 법 '세금포인트'란?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이 지난 2004년 4월부터 세금납부액 10만원당 1p를 납세자에게 부여하면서 시행됐다. 정확히는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및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법인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포인트 부여대상 - 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개인납세자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이 부여대상이 된다. 세 목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원천징수 이자․배당소득은 제외) 세금포인트 부여 기준과 부여포인트 - 부여기준 세금포인트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진신고납부세액, 고지납부세액(가산세 포함)으로 구분하여 차등 부여한다. (단, 법인은 고지납부세액 제외) 소득 .. 2020. 8. 2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