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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꿀팁

세금포인트, 쇼핑 할인부터 똑똑하게 사용하는 법

by 연쇄먹방범 202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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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란?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이 지난 2004년 4월부터 세금납부액 10만원당 1p를 납세자에게 부여하면서 시행됐다. 정확히는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및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법인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포인트 부여대상

- 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개인납세자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이 부여대상이 된다.

  • 세 목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원천징수 이자․배당소득은 제외) 

세금포인트 부여 기준과 부여포인트

- 부여기준

  • 세금포인트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진신고납부세액, 고지납부세액(가산세 포함)으로 구분하여 차등 부여한다. (단, 법인은 고지납부세액 제외)
  •  소득 귀속연도 및 고지연도와 상관없이 실제 납부(환급)가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 부여포인트

  • 부여포인트는 자진납부세액은 10만원당 1점, 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당 0.3점 부여한다.

 

세금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쇼핑몰 개통

 

중소기업 제품을 납세자가 낸 세금 포인트를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세금포인트몰)이 8월 26일부터 본격 개통됐다.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은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세금납부액 10만원당 1p를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세금포인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개통된 쇼핑몰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쇼핑몰’이다.

 

이용대상 및 할인 제품?

 

쇼핑몰 이용대상은 세금포인트를 갖고 있는 3천300만 명의 개인납세자다. 이 말은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만 이용 가능하다는 말로 일종의 폐쇄몰 형태로 운영되는 쇼핑몰이다. 반드시 입장순서에 따라 선택해야 하며, 9월부터는 법인사업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세금포인트몰에서는 생활, 가구, 주방, 식품, 가전 등 총 4만여 개의 우수중소기업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어떻게 할인되나?

 

세금포인트 1p로 구매금액의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구매금액 10만 원 이하에 대해 세금 포인트 1p를 사용해 5% 할인을 받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포인트를 추가 사용해 5% 할인을 계속 받게끔 되어 있다.

  • 구매금액 10만원 이하 1p 사용 5% 할인
  • 10~20만원 2p 5%
  • 20~30만원 3p 5%
  • 30~40만원 4p 5%
  • 40만원 초과 5p 사용 5%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PC)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이용하면 된다. 단 세금포인트몰은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만 이용 가능하며, 세금포인트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국세청 홈(손)택스 화면을 거쳐야 한다.

 

더불어 별도의 회원가입도 필요하다. 세금포인트몰은 국세청과 중소기업유통센터와의 협력으로 구축된 온라인 쇼핑몰이다. 전담 운영주체는 중소기업유통센터이기에 세금포인트몰에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와는 별도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은 최초로 접속하는 1회에 한하며, 이후에는 국세청 홈(손)택스를 통해 입장하면 자동으로 로그인 된다.

[상세 이용방법 ]
​1. 국세청 홈(손)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다.
2. 메뉴에서 ‘조회/발급→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안내’ 순서로 클릭 이동한다.
3.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안내 화면에서 사용 가능한 세금포인트를 확인한 후 하단에 위치한 입장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4. 물품을 고른 뒤 결제 단계에서 세금포인를 사용해 할인받으면 된다.

 

세금포인트 더 다양하게 사용하기

 

차곡차곡 쌓인 세금포인트로 체납처분 유예,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 이용까지 더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세금납부액 10만원당 1p를 부여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세금포인트는 납세유예 신청 때 납세담보 면제에 활용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로 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납세유예 신청 시 최대 5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가 가능하며, 담보면제 신청금액은 ‘보유한 세금포인트 × 10만원’이다.

 

우선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가운데 1천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의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체납처분유예(매각유예에 한정)를 받을 수 있다. 유예신청 금액은 '적립 세금포인트×10만원'으로 계산된 금액이며 최대 100포인트 한도다.

 

세금포인트(3p)로 ‘납세자세법교실’의 우선수강권을 받을 수도 있다.‘세금포인트 혜택’ 화면에서 사용 가능한 세금포인트를 확인한 뒤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항목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우선수강권을 받는다. 이어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항목에 위치한 교육원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납세자세법교실’ 수강신청 화면에서 우선수강권을 사용하면 된다.

 

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면 ‘세금포인트 혜택’ 화면에서 사용 가능한 세금포인트를 확인한 후, ‘소액체납자 체납처분유예’ 항목에서 체납처분유예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개인납세자는 5p를 사용해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동반자 포함해 이용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 혜택’ 화면에서 사용가능한 세금포인트를 확인한 후,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항목에서 위치보기를 이용해 비즈니스센터 위치를 확인하고,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한 뒤 안내데스크에서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비즈니스센터에서는 세무상담, 증명 발급, 휴대폰 통⋅번역기 무료대여, 휴대폰 충전기 사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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