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이 연장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실적(‘20.8.14.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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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연장 |
이자상환 유예 |
시중은행 |
51조 3,180억원 (17만 8,168건) |
391억원 (3,480건) |
정책금융기관 |
23조 5,546억원 (4만 3,251건) |
319억원 (3,385건) |
제2금융권 |
9,023억원 (2만 4,592건) |
364억원 (2,517건) |
합계 |
75조 7,749억원 (24만 6,011건) |
1,075억원 (9,382건) |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은행·제2금융권에서 시행 중이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추진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배경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기·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이자상환 유예 실적 감안 시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에서다.
산은·수은·기은·신보·기보·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도 내년 3월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중기·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실시한다.
연장 신청은 어떻게?
지난 3월 정부는 모든 금융회사에 4월 1일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 6개월 동안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했다. 이달 14일까지 만기를 연장해 준 대출은 75조8000억원(약 24만6000건·8월 14일 기준), 납부가 유예된 이자금액은 1075억원(9382건) 규모로 집계됐다.
여기에 당초 대출 원금 상환은 9월 말 끝낼 계획이었지만 내년 3월 말(31일)까지 신청을 더 받기로 한 것이다.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만기 연장과 이자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내년 3월 말까지 만기도래분에 한해 동일한 지원을 실시한다.
이미 한차례 신청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유예기간이 내년 3월 31일 이전에 끝난다면 또 한 번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월 돌아온 대출 만기를 오는 11월로 미뤄둔 사업자는 한 번 더 연장을 신청해서 만기를 내년 5월로 늦출 수 있다.
대출 상환 유예 기관 |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 상호금융 등 모든 민간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함 |
만기 연장과 이자 납부 유예 대상자 |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유예 조건 |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의 부실이 없어야 함 |
유예 조건 |
-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늘리고 이자 납부도 미룰 수 있음.-- |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출 | 올해 3월 31일 이전에 빌렸고, 2021년 3월 31일 이전에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
대출 제외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나 부동산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은 제외됨 |
분할상환 | 상환을 미룬 대출 원리금은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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