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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꿀팁

연간 최대 20일로 늘어난 '가족돌봄휴가'

by 연쇄먹방범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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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좀휴가는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 등으로 인해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통상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였다. 그러다 2020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신설되면서, 2020년 9월 7일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일로 늘어나게 됐다.

 

즉,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20일(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은 최대 2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가 가족돌봄휴가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의 경우 15일 더 늘어 2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가족돌봄휴가 범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

 

더불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 환자·감염병 의사 환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을 포함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짜,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장에서 통상 무급으로 부여한다.

 

가족돌봄휴가 허용 어기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사업주의 의무 이행 확보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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