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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꿀팁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by 연쇄먹방범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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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이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24일부터 지급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9월 24일부터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부터 선착순 지급된다.

 

 

아울러 정부는 각 지원금 대상자에게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2차 재난지원금’추석 전 지급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라 밝혔다.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지급되는 고용안정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의 경우 추석 전 받으려면 26일까지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 ‘선착순’ 방식으로 지급 돼

신청방식도 일반적으로 일정 기한 신청을 받고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는 ‘선착순’ 방식이다. 단,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있어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 일찍 받는 방법 있나?

선착순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단 2차 재난지원금은 수급 대상자별로 나눠 지급된다. 고용안정지원금은 가장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다.

 


▣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1. 고용안정지원금

(1) 대상자

특고·프리랜서로 지난 1차 고용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기존 수급자 50만 명이 대상이다.

(2) 지급 기한

24일부터 29일까지 지급. 이번에 새롭게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2차 수급 대상자는 11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 고용지원금

1인당 50만원이며 2차 수급자의 고용지원금은 1인당 150만원이다.

(4) 신청방법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차 대상자에게 신청을 받고 있다.

(5) 신청 지났을 경우

정부는 1차 예비 대상자를 상대로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받아왔다. 1차 신청 기간 내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1차적으로 23일 접수 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후 신청자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

https://covid19.ei.go.kr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 지급일자 및 금액

소공인 새희망자금은 1차 대상자를 상대로 25일부터 받을 수 있으며 업종별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2차 대상자는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2) 대상자

우선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차 수급자는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간이 과세자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다. 소상공인 기준은 연 매출액과 종업원 고용인원으로 따진다. 일반업종은 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에 종업원 숫자가 서비스업의 경우 5인 미만, 제조업(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제외 대상 : 사행업종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복권판매업, 담배중개업, 귀금속 중개업 등 40개 업종이다.

(3) 업종별 지급 기준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했다면 일반업종은 올 연매출이 지난해보다 1원이라도 줄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올 상반기 월 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해야 한다.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올해 5.31일 이전에 창업해야 하며 이후 창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5월 이전 창업자는 올 8월 매출액을 6, 7월 월 평균 매출액과 비교해 감소했으면 지급대상이다.

(4) 특별피해업종도 지원대상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 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영업을 중단했거나 제한을 받은 '특별피해업종'도 지원 대상이다. 단,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를 받은 업체가 대상이며, 그 이전에 조치를 받은 업체는 대상이 아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영업이 전면중단된 집합금지업종인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며 수도권은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이 추가된다.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5) 부가세 간이과세자도 지급대상

간이과세자는 추석전 지급 대상이다. 다만 추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6) 신청방법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24일부터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24일부터 신청을 받는데, 24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며, 매출 감소는 정부가 행정정보로 파악이 가능한 경우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7) 중복지급 여부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노동자 등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나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등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https://xn--jj0bj8t1qfpqh7mv.kr/html/jex/semas/sbef/index.pc.html#none

 

3. 아동돌봄지원비

(1) 지급시기

아동돌봄지원비는 만 7세 미만과 초·중학생, 학교 밖 아동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진다.

(2) 지급액

아동돌봄비는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이다.

(3) 연령에 따른 지급일자

-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 : 2014년 1월~2020년 9월 태어난 아동이 대상이다. 28~29일 아동수당 계좌로 20만원의 지원금이 일괄 지급된다.

- 1~6학년 초등학생 : 2008년 1월~2013년 12월 태어난 초등학생에 해당하며,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과 함께 28일~29일로 나눠 스쿨뱅킹계좌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스쿨뱅킹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신청을 따로 받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 수 있다.

- 1~3학년 중학생 : 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인 1~3학년 중학생이 대상이다. 사전안내 절차와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1인당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이 지급된다.

- 홈스쿨 등을 이용하는 학교밖 아동 및 학생 : 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한 홈스쿨 등을 이용하는 학교밖 아동 및 학생으로 10월 중순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4) 신청방법

아동돌봄지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 따로 신청이 필요 없다. 다만 학교 밖 아동은 아동수당이나 스쿨뱅킹계좌가 없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10월 2~3일 학교 밖 아동 및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초등학생·중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지급 받는다.

 

 

4.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 대상

만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가 대상이다.

(2) 지급액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씩 지급된다.

(3) 지급일자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 20만명에게 29일부터 일괄 지급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신청대상자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4) 신청방법

24~25일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때 신청접수는 ‘짝홀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24일 신청할 수 있으며, 홀수인 경우 25일 신청 가능하다.

(5) 신청기한 지났을 경우

1차 신청마감 기한까지 신청을 못할 경우 2차 신청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2차 신청기간은 10월12일부터 24일까지다.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5. 긴급생계비

(1) 대상

긴급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지급된다.

(2) 지급일자

긴급생계비는 긴급이라는 단어와는 달리 가장 늦은 11월~12월 지급될 예정이다.

(3)신청방법

긴급생계비는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6. 통신비지원

(1) 대상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2)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추경 심사 과정에서 예산규모가 줄어든 통신비는 별도 신청 없이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자동으로 2만원이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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