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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꿀팁

중고거래 사기 예방법 및 신고방법

by 연쇄먹방범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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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대면 중고 거래가 늘고 있다. 이에 덩달아 중고 거래 사기도 증가했는데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인터넷 사기 접수만 해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했다.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해두고 거래 전부터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중고거래 사기 유형

1. 물건값만 받고 연락을 끊는 경우

2. 거래하기로 한 물건 대신 엉뚱한 물건을 보내는 경우

3. 가짜 사이트 주소를 보내서 구매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뒤 개인 정보를 몰래 빼내는 경우

 

 


중고거래 전 확인하기

1. 중고 제품이 시세 대비 많이 저렴하다.

2. 전화번호가 없고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만 연락을 유도한다.

3. 판매자의 커뮤니티 등 중고거래 내역이 없다.

4. 성인용품 등 직접판매가 꺼려지는 상품이 아닌데도 택배 거래만 요구한다.

5. 커뮤니티에서 구입한 경우 아이디와 실명 예금주 등의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6. 가상계좌이다.

7. 네이버페이 안전결재시 예금주가 ‘네이버페이’가 아니다.

8. 판매자가 결재하라고 보내준 안전거래 사이트가 네이버 등 검색엔진을 통해 찾아보아도 조회되지 않는다.

9. 수수료나 환불 등의 명목으로 재차 입금을 요구한다.

10. 인증 사진을 맹신하지 말자.

 

 


중고거래 사기 예방법

1. 직거래 방식이 안전

 웬만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기보다는 낮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는 직거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고 거래 사기를 막을 수 있다. 간혹 직거래 가능한 지역이 없다고 택배 거래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 어쩔 수 없이 택배 거래를 해야 한다면 물건값을 입금하기 전에 판매자 정보를 조회해봐야 한다.

 

 

2. 판매자 정보 조회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스마트폰 앱 '사이버캅'에서 판매자 정보를 조회해봐야 한다.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사이버 캅'에 접속하면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최근 3개월간 경찰에 사기 신고된 번호인지 알아볼 수 있다. 또 더치트(중고나라의 우측 검색창)나 구글, 네이버 등에서도 판매자 거래내역 등 판매자 신상을 조회해 보는 것도 좋다.

https://thecheat.co.kr/rb/?mod=_search

 

 

3. 안전 거래 서비스 이용

안전거래는 플랫폼 업체가 중개자로 개입해, 구매자가 입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건이 구매자에게 안전하게 배송되면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물건값을 보낼 때엔 수수료를 내더라도 판매자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하기보다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4.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 확인

최근엔 사기범이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 주소 링크를 보내서, 구매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게 한 뒤에 개인정보를 빼내는 일도 속출하고 있다. 때문에 판매자로부터 인터넷 주소 링크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트 확인은 '사이버캅' 앱의 '가짜안전거래 사이트 확인'으로 들어가 위조된 홈페이지가 아닌지 조회하면 된다.

 

사진 = 더치트, 사이버 캅 캡처

 

5. 중고 거래는 휴일보다는 평일

굳이 평일과 휴일을 구분해 거래하는 것이 필요한가 싶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사기를 당했을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평일에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휴일엔 은행이 쉬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아도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6. 사용자의 신뢰도 확인하기

가급적 거래를 할 때는 판매자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중고나라의 경우 사용자 프로필을 누르면 해당 사용자의 접속 횟수, 거래내역이 나온다. 접속 횟수가 많고 장기간 완료된 거래내역이 많을수록 신뢰가도 높기 때문에 순위를 살펴보고 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단, 최근에는 해킹한 아이디로 거래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갑자기 연락처나 거래 지역 등이 변경되었다면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7. 선불폰 확인하기

사기를 위해 대포폰이나 선불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대포폰의 경우 안타깝게도 구별해낼 수 없으나 선불폰은 수신자부담 전화로 구별이 가능하다. 선불폰은 말 그대로 선불로 결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후불제인 수신자 부담을 사용할 수 없어 1633, 1541과 같은 수신자부담 전화의 경우 연결되지 않는다.

 

 

8. 물건 사진 촬영 요청하기

사기범들의 경우 거래할 물건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해서 SNS 검색 등을 통해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본인의 물건인 것처럼 사진을 게재한다. 그래서 거래 할 때 물건 사진을 촬영해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때 포스트잇에 "오늘 날짜, 현재 시간과 함께 내 아이디를 적어 물건과 함께 사진을 찍어 달라"는 구체적 요구를 하면 거래자가 물건을 정말로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9. 증거 남겨두기

확인 절차를 끝났더라도 안심하지 말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상황에 대비해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다. 판매자가 올린 글을 미리 캡처해두고 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입금내역 등을 미리 캡처해 두는 것이 좋다.

 

 


중고거래 사기당했다면?

중고거래의 경우 보통 소액 피해가 많다. 사기 피해를 당하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피해 금액보다 수임료가 더 높은 경우가 많아 개인이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번거롭고 고소장 쓰는 등의 일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1. 경찰서 방문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돈을 입금한 계좌이체 내역서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 증거 자료 및 신분증을 준비해 경찰서로 즉시 신고를 하면 된다.

 

사진 = 사이버안전국

 

2. 경찰 민원 콜센터, 사이버안전지킴이 신고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지만 처리 기간이 짧다고 한다. 그래서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은데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 민원 콜센터 ☎182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사이버안전지킴이’를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단, 전화나 웹사이트에서 신고를 했더라도 추후 진술조서 작성이나 피해 증빙 자료 제출 및 확인 등을 위해서는 경찰서를 직접 출석해야 한다.

https://cyberbureau.police.go.kr/crime/sub1.jsp?mid=010101

 

 

3. 국민신문고 이용

너무 소액이고 사이버수사대에서 제대로 일을 처리해 주지 않을 경우 국민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4. 지급정지 신청

은행에서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은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지급정지는 사기꾼에게 송금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지만, 수사를 해서 죄가 있다는 사실이 있어야 공문이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발급은 안 된다. 또 내 통장으로 환급 신청 시 사기범이 이용한 은행에 전화해서 송금액 인출여부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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