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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꿀팁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똑똑하게 환불 받는 법

by 연쇄먹방범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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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버리지 말자

 

상품권을 자세히 살펴보면 작은 글자로 발행일, 유효기간, 환불가능 액수 등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라는 기간 안에는 상품권에 표시된 금액의 90%를 언제든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것은 유효기간 자체를 5년에 맞추는 편입니다. 그런데 문화상품권이라든가 어디 브랜드 상품권 같은 것들은 유효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짧게는 1년 혹은 3년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유효기한이라는 말은 그 안에 사용하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보통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많이들 버리기 마련입니다. 왜냐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의 19~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91.1%)은 모바일 상품권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사용은 대중화됐지만, 10명 중 7명은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 미사용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품권 소비자 78%가 “환불되는지 몰랐다”고 하는데, 그만큼 많은 이들이 유통기한 지난 상품권 환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 내가 보유한 상품권의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버리기 전에 발행일자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상품권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를 경과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서는 표기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을 상환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의 상품권이라면, 액면가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각종 상품권은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을 의미하는 ‘상사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상법에 따라,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상사채권에 포함되는 상품권 역시 발행일로부터 5년이 보장되는 셈입니다.

 

 

때문에 유효기한이 지났다고 해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발행처에 가서 돈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만 원짜리 상품권이라면 5만 원을 다 받을 수는 없지만 90%인 4만 5천 원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돈내산의 경우나 선물 받은 경우에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 둘 것은 “돈을 주고 산 상품권”에 있습니다. 내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어도 나한테 선물한 사람이 돈을 주고 사서 내게 선물한 상품권라면 상품권이 발행된 날로부터 5년 동안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이벤트로 공짜 상품권이 생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모바일 상품권도 환불 가능할까?

 

최근에는 간편하고 편리해 모바일 상품권이 많이 거래되기도 합니다. 종이 상품권만큼이나 모바일 상품권도 많이 주고받고 하는데, 2030세대에서 모바일 상품권의 호응도가 좋은 편입니다. 이 모바일 상품권 역시 똑같이 환불 가능합니다.

 

 

종이와 모바일 상품권 모두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의 상품권이라면, 액면가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1만 원 이하일 경우 80% 이상, 1만 원 초과는 60%를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은 부분 유효기간이 3개월 정도로 한정돼있지만,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커피전문점 쿠폰

 

IT강국, 배달의 민족답게 스마트 앱으로 배달 혹은 구독서비스를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도 그만큼 거래가 많이 되는데, 이런 점에 힘입어 각 회사마다 다양한 쿠폰을 많이 발행하는 추세죠.

 

 

가령 커피전문점 쿠폰처럼요. 예를들면 커피 두 잔, 조각 케이크 하나 이렇게 정해진 상품만 살 수 있게 지정된 모바일 쿠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품형 상품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물품형 상품권도 상품권이라 마찬가지입니다. 또 환불대신 한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사용기간이 만료될 때쯤 되면 '기간 연장하실래요'라고 묻는 메시지를 받아 보는 경우가 있죠.

 

 

만약 기간 연장 버튼을 누르는 것을 깜빡했다고 하면, 내가 산 혹은, 친구가 보내준 쿠폰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나중에 그것도 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모바일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모바일 상품권이나 물풀형 상품권의 환불 절차 안내가 점점 더 잘 되어 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깝게 그냥 두거나 버리지 말고, 선물함에 들어가셔서 잘 살펴보시면 내 통장으로 입금 받는 절차나 고객센터 번호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 예외 상품권

 

위처럼 유효기간이 지나 환불을 받아야 하는 경우 말고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발행 일자 자체를 안 적은 대형 백화점 상품권들입니다. 이렇게 일자가 안 적힌 상품권은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난 '문화상품권'도 인터넷에 일련번호를 등록하면, 해당 금액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도서문화상품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 교환권도 상품권처럼 사용할 수 있을까?

 

금액이 표시된 상품권과 달리, 영화관람권처럼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이 있습니다. 이 교환권은 상품권과 사정이 다릅니다. 교환권의 경우는 상품권처럼 금액이 아닌 특정 상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격 인상이나 여러 가지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교환권은 유효기간은 보통 60~90일 정도로 짧습니다. 교환권은 매장 등에 방문해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일종의 쿠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환권은 유효기간 내에 상품권으로 교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화관람권의 경우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용 기한을 2년으로 제한했고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환불 안 해준다면?

 

유효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할 때에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돈으로는 못 드리고, 다른 물건 고르세요“라고 물건을 구입하게 유도하기 하고요.또 세일 기간에는 상품권 안 받는다, 특정 상품은 안 된다,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오는 상품권 관련 피해 신고는 대부분 환급을 안 해주는 경우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났다 그러면서 물건도 내줄 수 없고 돈으로 환불해 줄 수도 없다고 한다든가, 일부 금액만 썼는데 잔액은 돌려주지 않는 경우들 같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다 잘못된 경우입니다. 기준에 어긋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90%가 아니라 아예 전액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서 상담을 거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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